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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를 신청하고 싶지만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는지 몰라 주저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래 버튼을 클릭하신 후 간편하게 신청하신 후에 요건 해당여부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님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소득 및 재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및 산정방법
1-1: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및 재산 요건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2: 소득·재산 산정 방법
✅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 모의계산 :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함
항목별 산정 및 조사 방법
2-1: 소득항목 및 조사방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으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순으로 확인
➡️ 공적자료 확인방법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보수월액
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③ 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으로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①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②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배당소득
➡️ 임대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12"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임대소득"에서 확인 가능
➡️ 이자소득 : "이자·배당소득" / 12"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이자·배당소득"에서 확인 가능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성 급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 ·급여 ·기타금품으로 "전월 수령한 급여액"으로 확인
✅ 근로소득공제 : 소득항목별 합산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30%를 제외
2-2: 재산항목 및 조사방법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토지·주택)와 위택스(건축물·시설물 등)에서 확인 가능
➡️ 분양권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 후 파악된 금액으로 산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을 제출해야 함
➡️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해서 산정함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가액
➡️ 산정내용 : ① 보험개발원 → 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③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중 큰 금액) → ④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으로 반영
➡️ 확인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차량기준가액 조회
✅ 부채 : 부채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원가구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산정내용 :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원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증빙서류 제출 시 산정하여 반영
➡️ 확인방법 : 금융회사 등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원 가구만 해당) 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기타 소득 및 재산조사에서 고려할 사안
✅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후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청년가구의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으로 직계비속인 자녀는 청년 본인과 함께 살지 않은 경우(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 및 청년의 부모 등이 양육하는 경우 등 포함)에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 장학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인 경우는 공적기관의 소득자료로 조회되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금융재산의 경우 👉 금융재산은 재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나이요건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 주거비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규모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