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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 2의 신청자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무주택 여부와 소득 및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사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청약)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해 보시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2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7. 1.) 현재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일 것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65,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078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장기전세주택2-무주택-소득-및-자산-조사방법

     

     

    무주택 여부 판단방법

     

    1-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

    주택공급신청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2: 주택의 범위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으로 주택의 소재지를 불문합니다.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3: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0㎡ 이하인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 1. 1.부터 12. 31. 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 산정 및 조사방법

     

    장기전세주택 2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 소득 120% 649만 원 863만 원 989.8만 원 1,053만 원
    월평균 소득 180% 974만 원 1,295만 원 1,484만 원 1,579만 원

     

    2-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순으로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산정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급여 및 수당으로 자활근로자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2-2: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산정합니다.

     

    2-3: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는 이자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산정합니다.

     

    2-4: 기타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이 있습니다.

     

     

    총 자산 산정 및 조사방법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총자산의 합계액이 6.5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총자산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가액이 3,708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1: 부동산

    주택을 비롯하여 토지, 건물,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며 지방세정 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3-2: 금융자산

    예금, 적금, 연금, 보험 등을 말하며 금융정보 조회결과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3-3: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을 말하며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산정하며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산정합니다.

     

    3-4: 기타 자산

    선박,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어업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이 있으며 지방세장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3-5: 부채

    총자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을 말하며 금융정보 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6: 자동차

    우선 총자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자료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3,708만 원이 초과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를 토대로 산정하며 신차 기준이 아닌 중고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차량 중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2의 신청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할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청약신청은 서울도시주택공사(i-sh.co.kr)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에서 신청(청약)이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청약하셔서 입주자로 선정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