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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모두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셔서 찾아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1959년 생)
    • 신청기간 : 1959년 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수급자격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 지급내용 : 기준연금액 334,810원에서 감액 후 지급
    • 감액조건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신청방법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시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
    ☞ 기초연금은 수령 연령인 만 65세가 도래하셨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탈락하셨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증액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되실 때까지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지급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수급자격-지급내용-썸네일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1959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일 6. 29.이시라면 5. 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기초연금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 주소지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를 불문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신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권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 외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필수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추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이중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와 관련해서 신청인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신청 시 배우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작성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 기초연금 신청 관련 서식모음 첨부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신청서류 전반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관련 서식 모음.pdf
    0.23MB

     

     

    또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필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신청에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신청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급시기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후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생일이 속한 달이 아닌 신청하신 달 25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 조사가 길어져서 신청하신 달이 지났더라도 신청하신 달부터 소급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시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셨다고 하여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만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기 위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5%가 되도록 정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초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복잡한 계산산식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 0.7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만해 복잡하시죠 하지만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이용방법은 항목을 바꾸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입력화면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먼저 기본정보입니다. 기본정보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가구유형은 선정기준액이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거주지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시 일반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거주지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에서-기본정보-입력화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입력화면에서 기본정보 입력화면

     

    소득정보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자녀의 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자녀소유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입력화면에서-소득정보-입력화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입력화면에서 소득정보 입력화면


    재산정보는 소득인정액 중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입력화면은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가액은 모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중 유의할 것은 자동차입니다. 만약 4,000만 원 이상되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이때 자동차의 가액은 구입가격이 아닌 중고가격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입력화면에서-재산정보-입력화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입력화면에서 기본정보 입력화면

     

     

    지급내용

    기초연금액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기신 겁니다. 2024년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기셨다고 하여도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도, 아니면 감액 후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기초연금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이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어 다행히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셨다고 하여도 많은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인 기초연금 감액 3총사라는 것이 남았습니다. 원래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기준연금액(2024년 기준 334,810원)을 전액 수령해야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액 후 지급하게 됩니다.

     

    • 먼적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을 2024년 기준 502,210원 이하로 수령하고 있다면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가능하십니다. 노령연금이 증가할 수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데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를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분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렇게 감액 3총사를 적용하여 아무리 감액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10%(32,310원)까지만 감액합니다. 부부는 각각 32,310원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